장례정보

사망후 행정처리

No기일항목 내용 
 1
매장/화장 시

매장/화장 신고
 
 매장(매장 후 30일내)지 관할 주민자치센터, 승화원 또는 승화원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서류 제출 및 신고
 2
30일

사망신고

피상속(망인)인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(구 동사무소)/ 국민건강보험 신고

15일~6개월 이내
 
 
지위승계
신고

공중위생영업,식품영업,화물차자동차 운송업,기타 등은 관할 관공서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

즉시

금융자산
파악
- 금육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
국번없이 1332(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금융감독원 지원 출장소,국민은행 영업점,삼성생명고객프라자,농업협동조합 회원조합 및 단위조합,동양종합금융증권 영업점)
-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,보험금 등 청구
 5 
즉시
 
부동산
파악
 
<찾고자 하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>
-전국 시,도 및 시,군,구청 지적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 신청(조상땅찾기 민원부서)
<찾고자 하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>
-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시,광역시,도청 지적부에 방문 신청(조상땅찾기
민원부서)
 
즉시

상속지분
협의 또는 상속포기
(한정승인)
 
-민법상 상속 비율을 감안 상속 검토를 통하여 분쟁 사전 예방(필요한 경우 세무사,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문)
- 가정법원 (또는 지방법원)에 상속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(또는 한정승인)의 신고를 통한 채무 부담 방지
 
즉시

국민연금(유족) 신청
 
- 국민연금공단
(국번없이 1355)
-세대를 같이 하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선으로 유족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
 8 
즉시
 
통장
자동이체
핸드폰

 
- 고인 통장의 자동이체 내용을 확인하여 자동이체 이전 또는 해지등…
 9 
3개월
이내
 
자동차
이전 등록
 
-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구청 자동차 등록 민원실
 10 
즉시
 
세금
절세 자문
 
- 세무사 사무실
- 제출한 가족관계 및 재산현황을 근거로 최적의 절세방안 강구(상속 후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감안하여 신고가액을
시세 또는 기준시가 등 선택)
 11 
6개월
이내
 
상속재산

상속세 신고 납부
 
- 세무사 사무실 -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- 상속세 6개월이내 신고 및 납부시 감면 혜택 -상속세 미 신고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
 12 
6개월
이내
 
부동산
이전 등기
-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
-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
 13 
연말정산/종합소득세 신고시
 
장례비용
소득공제
 
-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속회사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
거래 세무사 : 최대 1500만원
(500만원 초과시 비용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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